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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7-100호(2017.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1. 30. [마감]
  • 국무조정실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0-6306 | 팩스번호 : 044-200-6333 | kimyr1134@korea.kr | 조회수 : 2,779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17-10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무조정실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3. 의견제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kimyr1134@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6

 

- 팩 스 : 044-20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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