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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119호(2017. 11.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1. 2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co2003@korea.kr | 조회수 : 2,68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1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에 2명(7급), 소속기관에 6명(8급 2명, 9급 4명) 증원하며, 국가보훈처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5급은 3명에서 2명으로,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7급은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8급은 3명에서 2명으로, 9급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등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취업과의 명칭을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변경하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1명, 8급 1명)을 기술직군(공업직 9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처 정원을 자체 재배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까지로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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