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29호(2017.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2362 | 팩스번호 : 044-863-9218 | lmaday@korea.kr | 조회수 : 6,11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조제2항, 제8조)

 

- 동물보호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

 

 

나.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이내로 한정

 

 

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9건)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건)

 

-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 2년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mada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