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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 법무부공고 제2005-110호(2005.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3. ~ 2006. 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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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10호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법 무 부 장 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 위원회를 설립하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케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형위원회 설치


     (1)양형기준의 설정·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양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


     (2)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케 하고, 위원은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함.


     (3)위원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법관·검사의 직을 사임한 때에 대법원장의 해임권 또는 해임간주 규정을 둠.


     (4)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5)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함.


     (6)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7)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요청 및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나. 양형기준의 설정과 효력


     (1)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2)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함.


     (4)그러나,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서면신속절차 또는 즉시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최초의 양형기준 제정 시한 등


     (1)위원회는 활동상황 등에 대한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양형기준 설정·개정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2)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공무원인 위원장, 위원은 직무상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3)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


     (4)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의 빈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 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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