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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81호(2005.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5. ~ 2005. 12. 20.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63 | 팩스번호 : 503-9324 | jomanhi@mofe.go.kr | 조회수 : 5,744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 공제 배제 시행시기를 연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email:jomanhi@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