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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82호(2005.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5. ~ 2005. 12. 20.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71 | 팩스번호 : 503-9073 | 조회수 : 6,8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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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2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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