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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83호(2005.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5. ~ 2005. 12. 20.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173 | 팩스번호 : 02-503-9226 | 조회수 : 6,0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이용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73~21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73~2174, 팩스:02-503-9226, e-mail:moka0108@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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