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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21호(2005. 12.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5. ~ 2005. 12. 26.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2100-3529 | 팩스번호 : 2100-4198 | 조회수 : 6,29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1호 


   지난 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중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어 해당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한 이후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유확대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전자서?까지 확대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을 마련함.


    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민원서류 등 문서업무의 감축이 중요시되어 문서대장의 전자화 등 문서업무 감축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전자정부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보안을 전담하는 전자정부보안위원회를 신설함.


    라.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마. 행정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은 물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





3. 제 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12월2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전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장(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3529, Fax. 2100-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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