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84호(2005.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6. ~ 2006. 1. 6.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36 | 팩스번호 : 02-503-9265 | 조회수 : 7,3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의 하나로 도입하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를 공적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기본재무제표로 자본변동표 도입


     (1)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 항목중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국제적 기준에서 기본재무제표로 인정하고 있음.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함.


    나.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업무 직접 수행


     (1)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를 공적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방식(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방식에서 단계적 감리방식으로전환)을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명시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규제 폐지


     (1)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을 일부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성과 감사업무능력을 갖춘회계법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규제를 폐지함.


    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완화


     (1)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최근 3개사업연도의 업무보수액을 계약 건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작성부담이 과중하므로, 업무보수액을 감사업무, 세무대리, 기타 컨설팅 등 주요 업무별로 구분하여 그 총액만을 기재하도록 개선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직무제한 완화


     (1)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의 채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률적 금액제한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직무수행과 기업의 감사인 선정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2)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직무제한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주택담보대출 등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채권 또는 채무로 보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제한의 사유에서 제외함.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바. 회계법인 정관변경시 제출서류 축소


     (1)회계법인의 정관변경 신고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이 행정기관 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전화:02-2110-2436, FAX:02-503-9265, 전자우편:jyna88@mof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