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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5-94호(2005.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6. ~ 2006. 1. 6.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10 | 팩스번호 : 02-2100-6319 | 조회수 : 5,62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4호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명시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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