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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95호(2005.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6. ~ 2006. 1. 6.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55 | 팩스번호 : 02-503-9649 | 조회수 : 5,3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5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유가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유·석유? 15.5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연료유에 대한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2.27원/㎏)인상하여 톤당 23,48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55,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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