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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호(2006. 1.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1. 6. ~ 2006. 1. 26.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22/3 | 팩스번호 : 436-8628 | 조회수 : 7,1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법률 제7808호, 2005.12.30.)]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나.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등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위평가는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다.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사전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마련절

차를 정함.

바.  각 부처가 성과평가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기본지침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사.  법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간사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락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10층 과학기술부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우편번호:431-060

○전화번호:031-436-8622/3(팩스 436-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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