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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06-2호(2006. 1. 6.)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6. ~ 2006. 1. 26.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456 | 팩스번호 : 02-313-6576 | 조회수 : 7,0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6-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31.)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교통안전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앞면은 70퍼센트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퍼센트 미만)을 마련함.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

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02-31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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