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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4호(2006.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71 | 팩스번호 : 503-9073 | 조회수 : 8,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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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4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병·분할 시 평가차익이 과세이연되는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법인도 금융기관과 같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감면법인의 범위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100퍼센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정함.

다.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

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수당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함.

라. 현물로 기부하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고,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던 감가상각 특례내용연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도록 함.

바.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대한 법정증빙 수취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사.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하여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아. 비상위험준비금의 당기적립한도를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에 의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누적 적립한도를 경과보험료의 40퍼센트로 함.

자.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적립 한도액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로 축소하고, 누적적립한도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의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07∼’08년

은 35%)로 단계적으로축소함.

차. 대손의 범위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 중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을 추가함.

카.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보조금을 추가함.

타.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을 지급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파.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함

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채권가액으로 함.

거. 유형자산 취득시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유형자산의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함.

너.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 시가에 의한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함.

더.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이 과세이연되는 대상자산을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

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러.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합병 후 5년내 피합병법인의 상호(또는 그 일부가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와 존속법인의주가·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 등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로 확대함.

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방식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2인 이하의 개인주주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퍼센트 이상인 특수목적회사로 정???.

버.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제출기한을 매년 2월19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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