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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6호(2006.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71 | 팩스번호 : 503-9073 | kykim22@mofe.go.kr | 조회수 : 5,713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건축물 부속설비를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


3.의견제출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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