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21호(2006.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48 | 팩스번호 : 503-9213 | 조회수 : 7,1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질문 및 자료 송부 등 원활한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2110-2148, 팩스 503-

92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