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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23호(2006.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92 | 조회수 : 6,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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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23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 및 타 주종과의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하고, 수입주류에 대하여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주세를 환급(공제)할 수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함.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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