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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6호(2006.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12. ~ 2006. 1. 21.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2100-6355 | 팩스번호 : 2100-6359 | 조회수 : 6,6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복잡한 교육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육자치행정력 제고를 통한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1국2과를 추가 신설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의 수 및 과·담당관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나.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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