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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6-5호(2006. 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18. ~ 2006. 2. 7.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91 | 조회수 : 6,2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8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를 취업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등의취업보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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