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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7호(2018. 2. 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9. ~ 2018. 3. 21. [마감]
  • 교육부 ( 융합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3-6895 | 팩스번호 : 044-203-6595 | kimjindol@korea.kr | 조회수 : 3,085회  

⊙교육부공고제2018-27호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교육진흥법」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진흥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명 개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 시행령)

 

 

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융합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함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련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고, 예산범위 내 수당ㆍ경비가 지급가능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융합교육팀

 

- 전자우편 : kimjindol@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융합교육팀(전화 044-203-6895,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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