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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9. ~ 2018. 4.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psd0@korea.kr | 조회수 : 4,0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4조제3항)

 

 

나. 법률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제품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유해한 생활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시·도지사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신설(안 제19조)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규정 신설(안 제20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또는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또는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또는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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