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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2. 9. ~ 2018. 4.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psd0@korea.kr | 조회수 : 5,52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제품군을 별표에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34조, 제46조)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1조 및 제52조)

 

 

라.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대한 특례 신설

 

1) 구매대행 특례제품 명시(안 제56조)

 

2)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7조)

 

3)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하도록 함(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또는 생활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또는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또는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또는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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