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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0호(2018.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2,75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중 초기 3년간 75퍼센트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 판단시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범위, 상속인의 어업기간 승계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함.

 

 

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함.

 

 

바.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사업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ㆍ관리ㆍ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호예수 등을 제외함.

 

 

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공제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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