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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39호(2018.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xroze@korea.kr | 조회수 : 1,56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나.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다. 1982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외국무역선(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현실화 하고,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하한액(1만원)을 신설함.

 

 

 

 

라. 성실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안전관리기준 준수도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함.

 

 

마.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신설함.

 

 

바.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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