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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8-15호(2018. 2. 1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2. 20. [마감]
  • 외교부 ( 아세안협력과 )   전화번호 : 02-2100-8445 | 팩스번호 : 02-2100-8457 | sasiapacificreg@mofa.go.kr | 조회수 : 2,123회  

⊙외교부공고제2018-15호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국가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신남방협력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추진회의 설치 (안 제2조)

 

 

나. 추진회의는 신남방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신남방협력 추진을 위한 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신남방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조정 및 평가, 신남방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 신남방협력정책에 관한 국회·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간 협력 및 지원, 신남방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안 제2조)

 

 

다. 추진회의는 의장(외교부 장관)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외교부 차관보)을 둠. (안 제3-6조)

 

 

라. 추진회의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 제7조)

 

 

마. 추진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 등을 요청 가능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 전자우편 : sasiapacificreg@mofa.go.kr

 

- 팩스 : 02-2100-84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전화 02-2100-8445, 팩스 02-2100-8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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