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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6호(2006.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31. ~ 2006. 2. 20.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677 | 팩스번호 : 02-3704-9689 | 조회수 : 5,3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6호

『영화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고자 영화진흥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영상산업진흥과/ 전화 02-3704-9677, 팩스 02-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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