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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3호(2006.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31. ~ 2006. 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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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2005.12.23.)에 따른 변경사항을시행령에반영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의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지원계획 수립연도 1월말로 변경함.

나. 법 제4조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함.

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업무관련규정을 삭제함.

라. 소상공인진흥원(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 이지 (http://www.smba.go.kr) 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소상공

        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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