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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06-2호(2006.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31. ~ 2006. 2. 20.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100-6863 | 팩스번호 : 02-2100-6670 | 조회수 : 4,8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개정·공포(법률 제7784호, 2005.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성매매 피해자전담의료기관의치료범위를 시행령에 정함으로써 개정법률의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의 치료범위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지원 내용 외에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임신여부의 검사,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치료,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전화:02-2100-6863, 팩스 02-2100-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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