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성 불법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 법률조문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률의 조문위치가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정비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및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행령상의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