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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4호(2006.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 ~ 2006. 2. 22.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260~68 | 팩스번호 : 02-750-1269 | 조회수 : 5,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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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성 불법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공포, 2006. 3.31. 시행)되면서 법률조문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용된 법률의 조문위치가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조문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정비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및권한의 위임등 관련 법조문 변경·개정 및 신설에 따른 시행령상의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방법 변경수신자의 광고성정보 동의여부 확인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등 광고성정보송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표시함에 갈음하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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