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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8호(2006. 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3. ~ 2006. 2. 9.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15 | 팩스번호 : 503-9249 | 조회수 : 5,0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8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05.3월)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특별대출을 실시할 예정인 바, 동 대출은정책적 성격의 대출로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준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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