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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공고 제2006-4호(2006. 2.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3. ~ 2006. 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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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06-4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3 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786호, 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내용을 반영·정비하여 개정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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