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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29호(2018.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3. ~ 2018. 3.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1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2,31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능정보사회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해상⋅항공 중요주파수 교란 감시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첨단연구성과종합전시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표에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2018년 5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과학유산보존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