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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공고 제2006-6호(2006. 2.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6. ~ 2006. 3. 2.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조회수 : 5,2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6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이전 현역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시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호봉부여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우수한 국방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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