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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20호(2006.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6. ~ 2006. 3. 2.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912 | 팩스번호 : 02-3674-6916 | 조회수 : 5,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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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6-20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6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어구의 그물코 규격 근해통발어업등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체장(體長)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 규격을 33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붕장어와 낙지를 획하는 연안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22밀리미터로 조정하며, 조기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격을 50밀리미터로, 대게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규격을 240밀리미터로 신설하고,대게를 획하는 근해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12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근해선망의 그물코 규격 제한 10% 오차허용범위를 삭제하며, 연안개량안강망은 충청남도 해역에서 8 1 일부터 11 30일까지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에 그물코 규격을 8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자 .


. 선인망어업 연안선망어업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근해선망어구·근해안강망어구의 그물코 규격 제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여자망,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물의 종류에 뱅어류, 베도라치류, 나리를 포함하고자 .


. 충청남도 해역에서 구획어업중 낭장망·주목망·해선망과 연안낭장망·연안안강망·연안선망어 구와 여자망 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은 7 1 일부터 7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


.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선을 1해리정도 축소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美터이내의 수역으로 하며, 대형·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마라도 고정 1해리 수역에서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 안쪽수역으로 확대하고자 .


. 쥐노래미·개서대·붉은대게·전어·참홍어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은어· 어·쏘가리·대게·꽃게 12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하며, 쥐노래미· 민어·황복· 감성 ·백합 12종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참돔·농어·꽃게·명태·대구 15종의 포획 ·채 금지체장을조정하고자 .


3. 의견제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02-3674-6912, FAX02-3674-

    6916)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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