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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15호(2006. 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7. ~ 2006. 3. 2.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00 | 조회수 : 5,1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5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7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 규정이 제정(1972. 7.28, 대통령령 6305) 이후 수차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학교의 명칭도 변화됨에 따라 규정의 명칭 및기능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2004. 7.) 따라 농업계고교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해당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참여할 있는 기회 확대 지원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규정의 명칭 변경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 관련기관의 명칭을 상황에 맞도록 개정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있는 인력 양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규정에 반영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회의와 관련하여 명칭 역할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마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63003

    ○팩 스:02-210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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