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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20호(2006. 2.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2. 7. ~ 2006. 2.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31-440-9124 | 팩스번호 : 031-440-9126 | 조회수 : 4,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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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7

보건복지부장관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2005.12. 7, 법률 7704)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차손보전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율은 0.6으로하고,물가상승율은 최초로 체결한 차관 재전대약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시행당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차관지원의료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 연체금 감면은 지역보건의료기반, 공공보건의료확충 현황,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및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

.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은 연체금이 전액감면된(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한하며,신청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차관지원자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함.

.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회계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8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1, 전화 031-440-9124, 팩스 031-44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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