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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6-5호(2006.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7. ~ 2006.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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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7794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수 있도록 함.

  나.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표시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

  다. 과징금부과시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 포함)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관련매출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과징금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3 월 9 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담당자 이준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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