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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8호(2006. 2. 2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2. 21. ~ 2006. 3. 13.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412 | 팩스번호 : 02-751-1419 | 조회수 : 5,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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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

정부직무분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1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차례 개정(법률 7407, 2005. 3.24. 공포 법률 7796, 2005.12.29.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직무분석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중앙 인사위원회가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토록 함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활용과 직무등급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직무분석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직무등급의 원활한 배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

. 소속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있는 대상직위를 각각 구체화함.

다. 표준적인 직무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직무분석의 효율적 실시를 기하고, 직무분석의 목적,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직무분석절차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보장함.

라.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자 교육훈 련등을 지원하며,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등 정부직무분석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 록 함.

마. 직무등급 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급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와 소속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바.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

  사. 국가공무원법 22조의21항단서 동법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무분석 실시와 직무 등급 배정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방식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직무분석과장, 전화번호:02-751-1412, FAX:02-751-1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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