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72호(2006. 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1. ~ 2006. 3. 2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672 | 팩스번호 : 02-504-9148 | 조회수 : 4,9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 2 21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51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7712)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로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경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에게 협조 의뢰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업무 등을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등록대상 운송사업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를 시·도지사가 할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 대상 업무를 규정함.

.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 경력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임대허가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 택시운전자격 소지자 강력범죄를 야기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등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2110-8672,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