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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74호(2006. 2.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1. ~ 2006. 3. 13.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673 | 팩스번호 : 02-504-9148 | 조회수 : 6,9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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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1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건전성 확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와 서비스 평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건설교통부령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종류를 세분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신규 공급을 억제할 수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

.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있도록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의 사상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입ㆍ퇴사 현황자료 등의 관리주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견실업체 육성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있도록함.

.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제도를 버스ㆍ전세버스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를 ㆍ도 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함.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악화로 터미널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ㆍ도지 사??? 재정을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의 설립대상을 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확대함.

. 공제조합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

. 교통사고 피해자 공제조합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시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집행방법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있도록하고,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및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4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운전자격 취소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 취업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함.

.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임ㆍ요금 신고업무 등의 효율적 지도ㆍ감독을 위해 사업자 단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2110-8673,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