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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53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4.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55 | 팩스번호 : 044-201-5531 | aries1313@molit.go.kr | 조회수 : 3,3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0일 금요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5,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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