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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49호(2018.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638 | 팩스번호 : 044-200-4660 | park0309@korea.kr | 조회수 : 3,07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4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위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종래 일부 미비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설(안 제32조의4 신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자료제출요구의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상한만 있을뿐 구체적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해진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균형을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8,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park03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8, 팩스 044-200-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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