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1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전방경계 등 기초 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항법의 현장 준수와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운항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110조)
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이고 그 위반이 해양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항법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