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병원체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취급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진단검사 절차 및 방법 정비 (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신고 및 보존현황 보고 관련 규정 강화(안 제18조, 제21조,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표 4,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제14호의6서식)
마.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 예방접종의 표기법을 알기 쉽게 개선,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2건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별표 3)
바. 감염병 발생·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지정 기준 신설(안 제31조의4신설)
사. 소독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변경(안 제41조)
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보상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개정(안 제47조, 별지 제32호 제33호 제34호서식)
자.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시스템 활용 규정 신설(안 제47조의2)
차. 감염병 발생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상 풍진을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에 맞춰 선천성 풍진과 아닌 경우로 구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4서식)
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를 추가(봉와직염, 길랭바레증후군)하고, 오타 및 띄어쓰기 등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유 항목에 “법인의 대표자” 추가(안 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