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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68호(2018. 5.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ljd111@korea.kr | 조회수 : 4,775회  

⊙환경부공고제2018-368호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ㆍ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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