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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94호(2018.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6.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029회  

⊙국방부공고제2018-94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가계지원비, 교통비 기본급 산입에 따라서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지급률 조정(안 제4조 군법무관수당 지급액 수정)

 

 

나. 외부와 격리된 수중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 승조원(초급간부)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다. 비행부대 수송기 조종사 임무역량 증대 및 임무 특수성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항공수당(갑) 10%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라. 비상대기에서 상시 긴장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비상출동 가산금 신규 반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비고란에 반영)

 

 

마. 유급지원병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최초 도입('0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유급지원병 활성화를 위해 인상(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비고란 수정)

 

 

바. 군무원 직종개편으로 별정군무원 중 일부 인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지급기준 대상자 수정(안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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