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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67호(2018.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681 | 팩스번호 : 043-870-5681 | ckcho1@kats.go.kr | 조회수 : 1,9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도입 및 권한의 위임 규정 개선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일부 미흡사항 보완을 위한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임주체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 안 제44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2조제2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무의 주체가 위임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임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번호 및 봉인 규정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형식승인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번호 체계와 봉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ckcho1@kats.go.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870- 5515,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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