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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33호(2018.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4 | 팩스번호 : 044-201-5684 | jsangeok@korea.kr | 조회수 : 2,96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 보완 등(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증축에 증설을 추가(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상 혼동소지가 있으므로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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