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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13호(2006. 4.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4. 4. ~ 2006.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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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3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7834호 (200 5 .12.30.)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범위, 기반시설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 건축규제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 주택의 규 모별 건설비율의완화범위,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건설비율,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범위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범위를 규정함.

  (가)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의 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시·도조 례로 정한 범위로 완화하여 구역으로 지정 가능

  (나)연접한 둘 이상의 동일한 재정비촉진사업방식에 의한 재정비촉진구역이 서로 상이한 요건에 의해 각각 촉진구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다)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서 서로 떨어진 2개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라)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범위안에서 확장 가능

(2)기반시설(공공시설 및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등에 한함) 부지제공에 따른 용 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의 완화 범위는 다음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가)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기반시설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나)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이내

  (다)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되는 (가), (나)의 1/3 범위이내

  (라)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함께 학교·도서관 등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가)에 의해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이내

(3)건축규제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를 규정함.

  (가)용도지역의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각목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초과변경가능

  (나)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완화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각목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초과하는 특정용도 허용가능

  (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은 적용배제 가능

  (라)건폐율의 완화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별도로 정함.

  (마)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교지 면적을 1/2로 완화 가능 등

(4)재정비촉진사업의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

  (가)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이상

  (나)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이상

(5)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함. 다만, 15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6)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하고, 50년 범위안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7)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 또는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안에서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8)기반시설 종류별 설치범위를 규정함.

  (가)도로 및 상하수도시설: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나)전기시설:지구밖 기간시설로부터 지구안의 폭6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구역의 단지경계선까지.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함.

(9)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함.

  (가)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5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시·도 조례로 상기의 비율을 50%까지 완화 가능

  (나)재정비촉진지구내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에서 75퍼센트의 3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음.

  (다)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산정하고, 그 구성비율에따라 당초용적률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주택 용도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75퍼센트이상으로 정함.

(10)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20제곱미터이상으로 정함.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1)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규정함.

  (가)재정비촉진지구면적의 10퍼센트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재정비촉진지구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도도 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야 함.

  (나)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년도를 5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인 경우

(2)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면적, 유형, 지정목적, 목표연도,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3)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명칭, 위치,면적, 유형, 지정목적, 효력상실·해제 일자,효력상실·해제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4)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이자는 반환 당시 3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거환경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주거환경팀, 전화:02-2110-8602, 팩스:02-503-7313)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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