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49호(2018.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9. ~ 2018. 6. 4.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1 | 팩스번호 : 044-202-3961 | je0925@korea.kr | 조회수 : 2,90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을 “음성변환용 코드”, “인쇄물 정보를 청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로 정함(안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36조의8제1항, 제36조의10제1,2항, 제45조의2제1항)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